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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험 약관대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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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백심심 2020. 2. 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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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험 약관대출>





<교보생명 보험 약관대출>


교보생명 보험 약관대출은

긴급한 목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하실 때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해지(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신속,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대상은

교보생명 보험계약자입니다.


대출한도는

해지환급금(주계약 해지환급금)의 50% ~ 95%까지입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변동)





<교보생명 보험 약관대출>


대출금리

최저 연 3.11% ~ 최고 연 10.5% 입니다.

(2019. 10. 1일 기준)


대출기간은

보험계약의 만기일까지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까지)


상환방법은

보험기간내 자유롭게 상환가능합니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최고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1회분 보험료를

자동으로 대출하여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교보생명 보험 약관대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대출 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보생명 보험 약관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